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 투기의혹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2021-05-03 13: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의회 A 의원과 그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시의원 A씨가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는 A 의원과 선후배 관계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