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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가 능사?…보호처분 내실화 필요

2017-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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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소년법을 없애거나 대상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은 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도 비교적 약한 형을 내리게 했습니다.

무조건 벌을 주기보다는 상황과 심리상태에 맞는 처분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교화와 재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에서 소년범을 일반 수감자와 분리하고, 보호처분을 도입했지만 막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130여명의 소년범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이들을 위탁받은 시설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교화 프로그램 역시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개선이 없는 처벌 강화는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려진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1% 강력범죄 때문에 99% 소년들의 개선가능성을 묻어버리기보다는 현재 소년법이 예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이나 상담인력 등을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소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처벌수위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기존 제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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