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교육연대는 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 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교육연대는 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 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아 1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신체적·사회적·정서적 발달의 적절한 시기를 잃어버리고 있고, 절반의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며 최소한의 지식전달만 받고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로 학급당 학생수 상한은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학급 당 학생수 상한의 근거도 제시했다. 실 한 칸의 면적에서 학생간 거리 2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16명이 가장 적절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명을 상한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학교들이 일부 학년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작은 학교'의 경우 매일 등교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요구을 관철시키기 위해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하는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학생수 상한을 입법 과제로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연대의 이같은 요구에 시교육청은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 북구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학교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해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울산교육청은 법령과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초·중·고 학급 가운데 교육부 기준 학생 수 30명 초과 학급은 지난해 1만9,628학급으로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다. 산은 97학급, 1.7%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종(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