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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동방·세방에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 정해 담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장비 임차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에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26일 및 2017년 12월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공정위 전경 [사진=공정위 ]

중국 입찰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23일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동방과 세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한 대로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누어 공급했다.

국내 입찰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26일 및 2017년 12월19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의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자체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국내 입찰은 장비 임차와 위탁운영으로 구분되고, 동방과 세방은 장비 임차 물량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국내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공정위는 동방과 세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동방이 1억1천300만원, 세방이 2억2천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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