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주 위지트,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가 상승세를 보였다.
송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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