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트럼프, 정계에서 사라지게 될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 출처, White House via Twitter

사진 설명,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 극성 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은 곧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1월 20일 민주당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유발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퇴출당하길 바라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애고 앞으로 공직 출마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의 탄핵이 가능한지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우측)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좌측)는 '내란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우측)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좌측)는 '내란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란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펠로시 의장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24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날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하부 조항 제4절에 따라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수행능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힌다면 대통령직은 박탈되진 않는다.

다만 상하원 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3분의 2가 '현직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한다.

수정헌법 25조의 전제 조건은 펜스 부통령과 적어도 8명 각료들의 찬성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동영상 설명, 트럼프 지지자들, 미국 의회 난입... 초유의 사태

하원 주도 탄핵절차

만약 펜스 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펠로시 의장은 하원을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절차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이미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원은 앞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하원은 앞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또 한 번 탄핵 절차가 발동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하원의 탄핵을 두 번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승인한 뒤 상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야 한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재신임을 금지하는 투표도 실시할 수 있다.

트럼프는 또한 1958년 제정된 전임 대통령 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돼야 한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의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상원이 빨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전날인 19일 소집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퇴임 후에야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실시될거란 얘기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퇴임 후 탄핵이 상원 재판 형식으로 진행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 등 우선순위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취임 100일 이후로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셀프 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을 사면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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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자신을 사면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해 왔다고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등으로부터 세금 탈루와 은행사기 혐의 등을 조사받고 있다.

이런 '셀프 사면'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전 당시 미국 법무부는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규칙"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종료된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종료된다

지난 2019년 12월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상원의 3분의 2가 대통령 해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내부에서 탄핵 조항을 고려하겠다는 소수 여론이 있으나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등을 돌릴지는 미지수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의회 난입 사태를 규탄했던 각료 세 명이 사임하긴 했지만, 남은 각료들이 트럼프 탄핵을 위해 뭉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