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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동방, 대우조선 임대 입찰서 담합…과징금 3억

등록 2021.11.25 12:00:00수정 2021.11.25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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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정하고

"물량은 1대 1로 나누자" 합의

[세종=뉴시스] 세방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세방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전문 운송업체 세방·동방이 대우조선해양의 운송 장비 임대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2017년 시행한 선박 블록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동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동방은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을 운송하기 위한 특수 장비 임대업체 선정 입찰(2014년 12월23일) ▲국내 공장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 장비 임대업체 선정 입찰(2016년 1월26일) ▲자체 보유 장비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2017년 12월19일)에서 담합했다.

중국 입찰의 경우 세방·동방 모두 낙찰 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했다. 장비 운영 스케줄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입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을 들러리사로 정하고 물량은 1대 1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국내 입찰 2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 해당 업무 수행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여기서도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을 들러리사로 두고 물량은 1대 1로 나눴다. 3건 모두 양사가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 운송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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