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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거리두기 4단계, 내달 3일까지 연장…접종자 면회 허용

등록 2021.09.05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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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거리두기 4단계, 4주간 연장 시행

부대 병력 20% 이내로 휴가 정상 시행

휴가 복귀 3~5일차에 추가 PCR 검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8월12일 오전 광주 모 육군부대 훈련소 위병소에 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1.09.0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8월12일 오전 광주 모 육군부대 훈련소 위병소에 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1.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군(軍)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4주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장병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면회 등 부분에서 강화 시행 중인 부대관리 지침은 일부 완화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적용된다.

단 ▲군 내 백신접종 완료 상황 ▲장병 피로도 감소 및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부대관리 지침은 일부 완화된다. 국방부는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대 병력 20% 이내로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 돌파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에 대비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PCR 검사는 강화한다. 기존에는 휴가에서 복귀하면 1회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휴가 복귀 3~5일차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장병,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허용된다. 간부의 이동 및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정상 시행된다. 사적모임에는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침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외 부대운영 필수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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