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3건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 정해 물량배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임대입찰을 담합한 ㈜동방과 세방㈜에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중국 옌타이공장에서 제작한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국내 거제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 장비 위탁운영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한뒤 투찰가격을 공동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사는 2014년 중국 입찰을 낙찰받아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말을 맞췄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후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 1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한뒤 중국 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17년 실시한 두건의 거제공장 입찰에서 주관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 유지를 위해 동방을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중 장비를 1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동방에 1억1300만원, 세방 2억2700만원 등 총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운송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