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코리아(FORTUNE KOREA)=김동현 기자]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과열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700% 가까이 상승할 정도였다.
2017년 12월13일에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같은달 28일에는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정 모 변호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놔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놔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품이나 자산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방식을 규제하는 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정부 측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 등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고, 거래실명제도 그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소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며 논란은 일단락 됐다. 다만 헌법소원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재판관 4명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