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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유지”에 대한 [3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국유재산 이용자

  • 본문[13건]
    • 일반재산의 매각 (국유재산 이용자 →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 매각대금의 납부 (국유재산 이용자 →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 조성을 위하여 사용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 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음 중...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허가 또는 신고 관련 )

      ...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 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허가 및 신고 관련 )

      ... 제9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위해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100문 100답[2건]
    •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 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9건]
    •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국유재산과-319 국유지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인지 아니면 5%인지 참고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공시지가의 2.5%를 사용료로 부과되나 무허가 건물의 주거용은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허가받은 재산상에 설치된 건물 등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였다고 하여 동 건축물의 다른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등...
    • □ 국유재산과-73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

      ○ (질의내용)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작목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재산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피대부자의) 국유지 가치증대 기여도, 인접사유지와의 관계, 대부면적, 통작거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의 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 □ 국유재산과-313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신당동 374-20(대, 251㎡)는 공유지분(국외 2인) 토지로 지분비율은 국(70㎡) 과 갑(134.8㎡), 을(46.2㎡) 이고, 현재 “갑”이 78㎡ “을”이 43㎡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도로(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황측량 결과 제3자인 “병”의 일부점유(9㎡)사실이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공유지분 국유잡종재산 관리방안」에 의하면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 (답변내용) 「민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1건]
    • 국유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그 토지에 바로 인접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국유지를 매입 가능한것인지 또 매입할시 토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 ...
    • 국유재산 대부 관련 질의

      1. 도로변에 접한 시유지의 잡종재산(일반재산) 토지로 주택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
      ... 대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동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 주택건설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사용료 등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 국유지를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대상이 되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 2.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할...
    • 국유재산 대부받은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가능한지 여부

      국유지가 기업 부지와 인접하여 사업장 부지로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국유지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일부를 새로 나온 차를 임시 보관하는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원상복귀하기로 하고...
      ...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설치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관리기관(대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 국유재산 도로(농로)가 무단점유되는 경우 도로복원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제공)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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